안녕하세요.
RT중재의 올바른 보급과 RT발달중재사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
최근 RT 비자격수준에서 RT중재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 혼란이 있어 구두로 오리엔테이션되었던 내용에 대해 규정을 알려드립니다.
또한 이 규정은 2019년 부터는 협회 결의를 거쳐 공식화할 예정입니다.
* 규정 내용
1. 기본 슈퍼비젼 (10회) 중에는 슈퍼비젼사례 이외에 RT중재 모집이나 공지를 하셔서는 않된다.
2. 심층 슈퍼비젼 중에는 RT사레를 모집할 수 있으나 역시 수련을 위한 절차에 한한다. 불가피하게 사례모집을 공식화 할 경우 공지를 할 수 있으나, 이는 반드시 * RT발달중재 자격 취득을 위한 수련 과정 중에 수행되며 전 과정은 RT발달중재 전문가의 슈퍼비젼을 받으며 이루어집니다. ' 라는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.
3. 수련자가 운영자의 경우, 기본은 물론 심층 슈퍼비젼 중에 자격증 취득 전에는 개인 홈페이지에 RT중재, RT수업, RT치료, 반응성 치료, 관계증진 치료 등 RT중재 수행 함을 인식하게 하는 품목을 넣을 수 없다.
4. RT중재 운영기관 임은 RT중재 자격증 취득 이후부터 가능하며 RT중재에 관한 컨텐츠는 인증기관에 한하여 공유할 수 있다(무단 복제 금지).
5. 심층수퍼비젼과정과 심사를 마치고 자격증 발급을 남겨둔 상태라면 RT중재를 수행할 수 있다.
* 목적
1. RT중재의 질적 관리 및 RT발달중재사의 권위 유지
2. 미 수련자 수행의 경우, RT중재 체험이라 하여 자칫 RT중재가 3개월 12회기의 단기 프로그램이라는 듯한 오해를 가져올 수 있음
* 위반시
1. 1차 시정조치 요청, 2차 경고 조치 미반영시 자격증과정 취득 자격 박탈 및 3차 협회 홈페이지에 공지 (문제소지에 따라 심각할 경우)
윤리적으로 RT중재를 적용하고 아이 및 가족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힘쓰시는 RT발달중재사 및 RT발달중재 수련과정에 있는 회원 여러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국RT협회는 힘껏 지원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