협회소개

회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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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총칙

제1조 (명칭)

① 본 협회의 명칭은 “한국RT협회”(이하 협회)라 한다.
➁ 본 협회의 영문 명칭은 “Korean Responsive Teaching Association(약칭 KRTA)” 라 한다.

제2조 (소재지)

본 협회의 주사무소는 서울·수도권 내에 둔다.

제3조 (목적)

본 협회는 영유아 및 아동 발달과 관련한 RT(Responsive Teaching) 기반 전문가 양성, 부모교육 및 학술연구, 학술교류를 통해 모든 영유아 및 아동, 가족 삶의 질 향상과 사회공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4조 (사업)

본 협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한다.
① 교사교육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
➁ RT기반 발달중재 프로그램 개발
➂ RT발달중재사 양성
➃ RT부모교육전문가 양성
➄ 영유아발달상담사 양성
➅ RT연구회 및 학술세미나 운영
➆ 국내외 학술연구 및 교류
➇ 그 밖의 본 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

제2장 회원

제5조 (회원의 종류)

본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, 준회원, 일반회원, 기관회원으로 구분되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.

1.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

➀ 한국RT협회가 발행하는 RT발달중재사 2급 또는 RT부모교육전문가 2급, 발달심리상담사 2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자
➁ 국가가 인정하는 대학에서 심리학, 아동학, 유아교육학, 재활학, 특수교육학, 상담학 또는 영유아 발달, 치료 및
     상담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 취득한 자
➂ 현장에서 유아교육 및 보육, 영유아발달 중재, 부모교육, 영유아발달 평가 및 상담 분야에 종사하고
     이와 같은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

2. 준회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

➀ 한국RT협회가 발행하는 RT발달중재사, RT부모교육전문가, 발달심리상담사 과정을 이수한 자
➁ 국가가 인정하는 전문대학 이상에서 심리학, 아동학, 유아교육학, 재활학, 특수교육학, 상담학 또는 영유아 발달,
     치료 및 상담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 이상 취득한 자
➂ 현장에서 유아교육 및 보육, 영유아발달 중재, 부모교육, 영유아발달 평가 및 상담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자

3. 일반회원

➀ 본 협회의 철학과 목적에 찬동하고 회원신청서를 제출한 자

4. 기관회원

➀ 본 협회의 철학과 목적에 찬동하고 회원신청서를 제출한 기관

제6조 (회원의 권리)

1. 본 협회의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.

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.
➁ 회장단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.
➂ 본 협회가 주관하는 제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.
➃ 본 협회의 관리 자료를 배부 받을 수 있다.
⑤ 본 협회가 주관하는 행사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

2. 본 협회의 준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.

➀ 본 협회가 주관하는 제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.
➁ 본 협회의 관리 자료를 배부 받을 수 있다.
③ 본 협회가 주관하는 행사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

3. 본 협회의 일반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.

➀ 본 협회의 안내 정보를 배부 받을 수 있다.

4. 본 협회의 기관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.

➀ 본 협회가 주관하는 학술 행사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

제7조 (회원의 의무)

본 협회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.
1. 본 협회의 정관 및 관계 규정을 준수한다.
2.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한다.
3. 본 협회가 정하는 회비를 납무할 의무를 지닌다(세부사항은 협회 홈페이지 게시내용에 준함).

제8조 (회원의 자격상실)

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.
➀ 본인의 의사에 따른 탈퇴
➁ 본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본 협회의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
     총회 및 운영위원회의에 의한 제명 결의
➂ 장기 연속적으로(2년) 연회비 납부를 체납한 자
④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.

제9조 (회원의 상벌)

➀ 본 협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.
➁ 본 협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
     제 7조의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.

제3장 임원

제10조 (임원 종류와 정수)

본 협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.

1. 본 협회는 임원으로 회장, 협력이사, 운영이사, 일반이사, 감사를 둔다.

2. 본 협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➀ 회장 1명
➁ 협력이사 약 5명
➂ 운영이사 약 5명
➃ 일반이사 약 20명
➄ 감사 1명

제11조 (임원의 선임)

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선출한다.
➀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.
➁ 협력이사는 운영위원회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.
➂ 운영이사는 일반이사 중 총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.
④ 일반이사는 정회원 중 총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.

제12조 (임원의 임기)

① 본 협회 운영이사의 임기는 5년, 일반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➁ 임기의 기산은 일수로 기준 하지 않고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.
➂ 운영이사는 임기가 완료된 후에도 후임자가 취임하기 전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
제13조 (임원의 해임)

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➀ 본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➁ 임원 간의 분쟁, 회계의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
➂ 기타 본 협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

제14조 (임원의 직무)

본 협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.
➀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고, 업무를 총괄한다.
➁ 협력이사는 본 협회의 자격관리, 교육연수, 학술연구, 홍보사업을 자문한다.
➂ 운영이사는 본 협회가 정하는 운영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한다.
➃ 일반이사는 본 협회의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구성원으로 의결에 참여한다
➄ 감사는 본 협회의 회계, 법률 사항을 관리하고 협회 운영을 보좌한다

제4장 회의

제15조 (회의)

본 협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
1. 정기총회는 년 1회 (협회 정기학술대회 일시)개최한다.

2.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구성은 회장, 협력이사, 운영이사, 일반이사, 감사로 한다.

3. 정기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
➀ 회칙개정
➁ 결산 및 예산의 승인
➂ 사업보고 및 계획의 승인
➃ 재산처분 및 매도, 증여, 담보, 취득
➄ 임원의 선임 및 해임
➅ 기타 본 회의 중요사항

4. 임시총회는 발의건이 있을 시 회장의 승인으로 소집할 수 있다.

5. 회의 의결은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인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한다.
     출석을 위임한 경우 출석 인원으로 간주 된다.

※ 회의 의결은 온라인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.

제16조 (운영위원회의)

1. 본 협회의 운영위원회의는 연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며,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.

2.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회장, 운영이사로 한다.

3. 운영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➀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
➁ 총회에 부칠 안건에 관한 사항
➂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➃ 기타 본 협회의 중요사항

제5장 재정

제16조 (재산)

본 협회의 재산은 현금 및 동산, 부동산 일체로 한다.

제17조 (수입)

본 협회의 수입은 회원의 회비, 찬조금, 기부금, 기타 수익 및 재원으로 한다.

제18조 (회계연도)

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 년 12월말까지로 한다.

제19조 (회계감사)

본 협회의 회계감사는 감사가 상시 진행한다.

제20조 (보수 및 이익의 제공)

본 협회의 이사 및 임원에게는 일체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다만, 상근하는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.
➀는 제3조에 규정한 사업목적을 수행 함에 있어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.
➁ 본 협회의 목적사업으로 이익을 제공함에 있어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
     수혜자의 국적 출생지역 인종 종교 학력 직업 성별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.

제6장 보칙

제21조 (해산)

본 협회는 총회 재적 인원 과반수 이상의 의결로 해산할 수 있다.

제22조 (해산 시 처리사항)

본 협회의 해산 시 보유재산은 운영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제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자선단체에 기증한다.

제23조 (정관 및 규정)

본 회의 정관 및 필요한 제반 규정은 운영위원회의에서 제정하고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출석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본 회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정한다.

제7장 부칙

제24조 부칙

본 회칙은 총회 의결을 거쳐 2025년 3월 1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 한다.
본 회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