RT전문가 자격증 유효기간 및 자격복원 관련 안내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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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25-08-13 | 조회수 | 68 |
추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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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1 | 자격유지_및_보수교육_안내(2025년)_(수정본).pdf (용량 : 267.0K) | ||
첨부파일2 | 자격증_연장_신청서 (1).hwp (용량 : 19.5K) | ||
첨부파일3 | 보수교육_정산_유예신청서(양식).hwp (용량 : 10.0K) | ||
첨부파일4 | 자격 복원 신청서.hwp (용량 : 47.0K) | ||
안녕하세요. 본 공지사항은 RT전문가 자격증의 자격유지를 위한 규정 적용 관련 안내입니다.
1. 자격증의 자격유효기간(5년) 만료 전 6개월인 자 가. 유효기간 만료전 보수교육 30시간 이수 완료 나. 보수교육 30시간 이수 후 자격증 연장 신청서 제출 * 유효기간 만료전 보수교육 30시간 미이수시 보수교육 정산 유예신청서를 제출하시고 보수교육을 이수하실 수 있습니다.
2. 자격증의 자격유효기간(5년) 만료한 자(자격복원심사 대상자) 가. 한국RT센터 홈페이지 신청하기-자격복원신청 나. 보수교육 30시간 이수 다. 보수교육 30시간 이수 후 자격 복원 신청서 제출
3. 자격연장신청서, 자격복원신청서, 보수교욱유예신청서는 한국RT협회 이메일(rtkorea08@hanmail.net)로 발송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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